개요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법령에서 적용되는게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따라서 대체 우리 회사는 어느 기업이라고 불러야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립니다.
각 기업의 규모
구 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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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기준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규모기준 초괴(금융업 및 보험업 제외) OR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10억원 이하인 기업(업종별로 상이함) | 소기업중에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상시근로자 수 충족) |
확인방법 | 기업집단포털 (www.eroup.go.kr) | 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자세한규모 확인방법 | 자세히 보기 | 자세히 보기 | 자세히 보기 | 자세히 보기 | 자세히 보기 |
- 업종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각 사이트의 업종을 파악하시긴 해야합니다.
소기업 중 소상공인의 업종별 기준
업종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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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상시근로자
소상공인 규모에서 '상시근로자'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뜻합니다.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므로, 회사의 인원이 6명~7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 잘 파악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