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리휴가란?
생리휴가란 생리로 인해 근무하기 어려운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월 1일의 무급휴가를 뜻합니다.
법규정
사용 조건
- 연차에서 자동 차감되지 않고, 별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특정일에 사용할 수 없게하지 못하고,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 등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 병원진단서와 같은 증명서 필요없이, 월 1일의 휴가입니다.
주의 사항
- 연차에서 차감되진 않으나 무급이므로, 급여의 삭감을 고려하여 본인이 스스로 생리휴가 대신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 회사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5인 미만의 기업에겐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생리휴가는 생리가 없는 임신중인 여성에게는 부여되지 않습니다.(대법원판례:서울지법 93.5.7, 92나 27668)
대신, 임신중인 여성에게는 태아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 2018년에 생리휴가를 여성휴가 혹은 보건휴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제 법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물론 회사에 따라 '생리휴가'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 자율적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생리휴가 제도 자체는 정책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