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아 검진 시간이란?
회사에 다니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산부인과에 가서 태아를 검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법규정
근로기준법 74조의 2
사용 조건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요청할 경우 승낙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유급입니다. 즉, 급여를 정상 지급합니다.
- 하루 전체 단위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8시간을 전부 줘야 하는 것은 아님)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횟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법에서 별도로 명확하게 몇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적용
- 법에서 명확하게 시간을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근후 병원에 다녀오기 보다는 출근전에 다녀오거나 퇴근하면서 바로 가는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 일반적으로 반차(4시간)을 많이 적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해드린 것일뿐,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법에서 정한 규정이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병원방문증과 같은 증명서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임신한 여성에겐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순 없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규정을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
- 현재 법을 위반했을때의 벌칙 조항(벌금 등)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