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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 조정신청

작성일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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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란?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세)를 회사에서 먼저 떼간 후에 '세후'라는 이름으로 급여를 지급 받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 4대보험과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 있죠.
"회사에서 내 월급을 왜 먼저 떼?!"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실상은 회사에서도 귀찮지만, 국가에서 각 개인이 세금납부를 하려면 번거롭고 잘 모르니, 회사에서 대신 계산해서 납부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죠.

  • 세전 : 세금납부 전
  • 세후 : 세금납부 후
  • 원천징수 : 근로자의 원천세를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근로소득세의 구조

근로소득세는 월 지급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가 그 정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리 내는 것이예요. 우리가 흔히들 세액공제, 소득공제, 기본공제 등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계산을 감안하지 않고, 급여 얼마니까 계산상으로는 소득세가 얼마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미리 내는 것이죠. 그리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기본공제 등 세금혜택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다음해 1~2월에 정산하게 되는데, 이 것을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불러요.

  • 소득세 :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고 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세금이고 다양한 소득세가 있으나, 여기서는 근로로 인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뜻해요.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구청(지방)에 납부하는 세금

소득세 계산방법

소득세 계산방법은 쉽지 않아요. 부양가족이 많다거나 근로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대신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이긴 한데,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는지 정도만 알려드리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안 읽으셔도 되요)

  1. 홈택스에 개인으로 로그인해요.
  2. [조회/발급] → [기타소득] → [간이세액표]를 클릭해요. 오른쪽 아래에 있어서 스크롤 해야하니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그림1

  3.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에서 급여와 함께 공제대상 가족 수와 나이에 맞는 자녀 수도 추가해줘요. 그림2

  4.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자동계산되어 나와요. 그림3

  5. 참고로 80% 선택, 100% 선택, 120% 선택이 나뉘어서 나와요. 이 부분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납부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 얼마나 납부하게 될지 알 수 있어요.

원천징수 조정신청이란?

좀 전에 근로소득세의 구조 에서 산술상 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미리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를 조금 덜 내거나, 더 낼 수 있어요. 3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현재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소득세가 월 100,000원이라고 하면 80,000원을 납부하거나, 120,000원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죠.

  •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소득세 : 기본값인 100%
  • 80%로 덜 낼 수 있음
  • 120%로 미리 더 낼 수 있음

물론 이 3가지 모두 연말정산때 정산을 함으로서 결국은 동일한 세금을 내요.
최종 연말정산 했을때세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 기본값 100% : 월 10만원씩 총 120만원 납부 → 연말정산시 20만원 돌려받음
  • 80% 조정 : 월 8만원씩 총 96만원 납부 → 연말정산시 4만원 더 냄
  • 120% 조정 : 월 12만원씩 총 144만원 납부 → 연말정산시 44만원 돌려받음
비율소득세(ex. 10만원)총 소득세(x12)연말정산시(ex. 1년. 100만원)
기본값(100%)월 10만원년 120만원20만원 돌려받음
80%월 8만원년 96만원4만원 냄
120%월 12만원년 144만원44만원 돌려받음

결국엔 10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니 최종적으로 내는 금액은 동일하죠?! 그럼 뭐가 이익일까요?
이자 수익을 조금이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 80%로 조정한게 제일 큰 이익이예요.

이렇게 덜 내거나 더 내는 것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 신청을 받아서 세무사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사항이라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고, 회사도 의무사항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죠.
이걸 바로 '원천징수 조정신청'이라고 불러요.

원천징수 조정신청 방법

서류를 하나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회사가 세무사를 통하거나, 회사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세무사에 전달하실꺼예요. 즉, 서류를 작성 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요.
서류는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hwp 파일만 나오기 때문에 번거롭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문서로 링크 공유드려요.
[파일] → [사본 만들기]를 하여 편집 후에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되요.
구글 드라이브 링크(클릭하기)

결론

  • 소득세를 우선 덜 내도록(80%) 신청할 수 있다. = 소득세 원천징수 조정신청
  • 맞다. 당장 덜 내는것일뿐 결국 연말정산할때 최종 정산이 된다. = 토해낼 수도 있음
  •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당장이라도 더 받으면 이자 수익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를 120%로 납부하는 짓은 미친짓이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 청년들의 경우는 워낙 소득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굳이 안해도 된다.

Tip : 연말정산 기간과 상관없이 어느때든 신청할 수 있어요.
필자는 2월의 경우 세무사가 연말정산으로 정신없을 때라 3월에 신청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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