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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작성일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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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인이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인 기부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10만원 이하에서는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에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3. 이때 답례품은 쇼핑몰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기부액세액공제답례품세액공제 + 답례품 ( 총 혜택 )기부금 대비 차액
10만원10만원3만원130,000원30,000원
15만원10만원+8,250원4만5,000원153,250원3,250원
20만원10만원+16,500원6만원176,500원-23,500원

Q. 얼마나 기부하는게 좋은가요?

A. 개인적으로는 10만원 ~15만원 사이를 추천합니다만. 만약에 특정 지역에 맘에 드는게 있는데 포인트가 모자라면 조금은 더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값은 없습니다.

Q. 얼마나 자주 가능하나요?

A. 상관은 없습니다만, 위의 계산은 1년 총 합계입니다.

Q. 어디에 기부해야 하나요?

A.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자신이 원하는 지역 (보통 고향) 에 해도 되고, 아니면, 맘에 드는 답례품을 제공하는곳에 하시면 됩니다.

Q. 뭘 받아야 할까요?

A. Shop 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지역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Q. 소득공제와 다른건가요?

A. 세금을 낼때 기준을 줄여주는게 소득공제고 ,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는게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 10만원은 세율에 따라서, 1만원~4만원까지 세금을 줄여준다면, 세액공제 10만원은 세금 자체를 10만원을 줄여줍니다.

Q.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에서 행안부와 알아서 해줍니다. (자동)

Q. 남은 포인트는 이월되나요?

A.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예를들어 올해 3만포인트중 2만5천포인트를 사용하면 내년에 5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고향사랑 기부제 사이트답례품 사이트 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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