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란
회사와 직원간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해요.
이 취업규칙의 명칭이 반드시 '취업규칙'이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내의 규칙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만 있으면 명칭의 형태는 따지지 않아요.
따라서 '회사 내규', 'OOO의 업무메뉴얼', 'OOO의 근로규정' 이런식으로 명칭을 정해도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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