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종료현재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늘의업무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신규가입이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이란

작성일 : 2023.02.28

한번 작성으로 38개 언어로 전달하는 블로그
두루미스와 함께 하세요.

두루미스 사용하기
05_image

취업규칙이란

회사와 직원간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해요.
이 취업규칙의 명칭이 반드시 '취업규칙'이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내의 규칙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만 있으면 명칭의 형태는 따지지 않아요.
따라서 '회사 내규', 'OOO의 업무메뉴얼', 'OOO의 근로규정' 이런식으로 명칭을 정해도 상관없어요.

의무 사항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면 사용자(=고용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만 해요. (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 작성의 장소 기준은 사업장단위로 보아야 하지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여러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9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합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작성 의무를 진다고해요.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무직과 사무직을 나누어서 각각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고, 일괄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어요. 즉, 일부 근로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군별, 업무별로도) 다르게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는 있어요.

미신고시 과태료

취업규칙을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요.

  • 물론 누군가가 취업규칙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요. 즉, 회사 내부직원이 신고하거나 퇴사하는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작성해야할 사항

  • 취업규칙에 작성해야 할 사항에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항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 반드시 작성되어야할 사항 :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12개로 규정하고 있음
  •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사항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떠한 사항도 기재 가능함

근로자의 의견청취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다르게 정한사항이 없으면 사용자 단독으로 신규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발생시기와 효력발생

회사는 각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4조)

  • 이러한 주지한 상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 다만, 불이익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취업규칙에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명문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해요.

근로자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취하지 않아도 효력은 있어요. (대법원판례 1989.05.09, 88다카4277)

취업규칙 등록 방법

  • 예전에는 각 지역 관할 구청에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만 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최초 신고 & 변경 신고가 가능해요.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해요.
  2. [민원신청] → [서식민원]을 클릭합니다. 001

  3. 검색창에 [취업규칙]으로 검색 후에 최초 신고일 경우에는 [취업규칙신고서]란에서 [신청]을 클릭해요. 002

  4. 변경 신고일 경우에는 [취업규칙변경신고서]란에서 [신청]을 클릭해요.
  5. 로그인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 회원가입을 하고 진행해요.
  6. 대부분 작성이 쉬운데 '사업의 종류'가 헷갈릴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을 작성해줘요. 저희는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이네요.
  7. '근로자수'에서 '계'는 총인원을 작성하고, 노동조합원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작성해요. "여 명"에는 여성 근로자수를 작성하면 되요.
  8. 처음에는 필자도 '여'가 뭔가 했는데, 종이로 된 신청서류에는 남성과 여성의 수를 각각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구비서류 3개

구비서류는 3개 있어요.

  • 취업규칙
  • 근로자의 절반 초과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청취서
  • 근로자의 절반 초과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동의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일때 내는건데, 신규에선 제출하지 않아요)

구비서류가 난감하죠. 서류는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hwp 파일만 나오기 때문에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해서 번거로워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문서로 링크 공유드려요.
[파일] → [사본 만들기]를 하여 편집 후에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되요.
구글 드라이브 링크(클릭하기)
그리고 취업규칙의 경우 2022년 04월에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올려드려요. 그럼 오른쪽에 내용을 참고하여, 왼쪽에서 수정한 후에 왼쪽의 내용들을 복사하여 구글 문서를 새로 만들어서 붙여넣기 하면 되요. 그리고 구글 문서의 파일을 다듬은 후에 PDF로 변환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어요.